법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기사승인 2020-01-14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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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가리는 재심이 열린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윤모(52)씨 측이 의견을 수용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8차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윤씨 변호인과 검찰의 입증계획을 청취할 방침이다.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선정하는 절차도 함께 밟는다. 오는 3월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맡은 현 재판부는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전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은 새로운 구성원으로 꾸려진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지난해 10월 이씨가 연쇄살인 8차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자 윤씨는 같은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한 달 뒤 검찰은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13·여)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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