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 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0-01-14 15:39:55
- + 인쇄

‘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원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실형,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기업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기업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원 의원에게 적용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