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

하남시의회,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

기사승인 2020-01-22 09:58:10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21일 주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남시의회는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택지개발에 수반돼야 할 기반시설은 시에 전가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하남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를 건설하고 관련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건설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비용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LH가 개발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건설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용까지 하남시에 떠넘긴다면 시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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