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대해 불골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서울식품공업이 제기한 ‘과자 상표권 침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지난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와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와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가 국내 기업 ‘가’ 및 ‘나’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 및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가’ 및 ‘나’가 제조‧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만약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식품공업이 자사의 과자 상표권을 침해해 베트남에 수출한 국내 기업 ‘다’와 ‘라’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서울식품공업)과 피신청인(국내기업 ‘다’, ‘라’)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에 걸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자 상표권을 침해해 베트남에 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피신청인(국내기업 ‘다’, ‘라’)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다, 라에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