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응급사고 발생 늘지만…영사 지원 한계

안전 예방 수칙 준수하고 여행자보험 들어야

기사승인 2020-01-23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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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응급사고 발생 늘지만…영사 지원 한계

설 연휴, 겨울방학 등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외 응급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되는 영사 서비스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행 중 개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재외국민은 총 2312명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사로부터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담유형으로는 의료상담(33.9%), 응급처치지도(28.9%), 복약지도(12.0%)순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여름휴가철에 가장 많았다. 

해외 안전사고 건수 및 보험지급액도 늘고 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당시 집계된 사고자 수는 9290명, 지급된 보험료는 148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각각 1만2529명, 161억원으로 증가했다.

해외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콜센터 등이다. 그러나 영사조력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법적 체계도 미비해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지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지만,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병원과 의료비 교섭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에서 7개 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역할 현지 관계자가 동석해야 하고,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 지식이 필요한 통역은 제한될 수 있다. 또 현지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통화상태가 좋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내 이송을 원하는 중증 상태의 재외국민에게는 이송업체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해외응급환자이송업체 리스트까지 함께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행 중 위험한 행동은 피하고, 홍콩이나 볼리비아, 이란 등 정세와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국제 테러는 중동에서 유럽,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 통행, 심야 식당 및 술집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곳이 좋고,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방청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대한응급의학회의 ‘해외환자이송팀 서비스’를 통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다. 현지 의료비, 이송비, 통역 서비스 등이 포함된 보험은 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는 2021년 1월 16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에 앞서 재외국민 영사조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완료된 용역사업은 ‘이송업체 현황’ 등에 대한 것이다. 해당 사안은 외교부, 복지부, 국토부 등이 관련돼 있어 각 부처간 논의도 진행했다”라며 “다만, 복지부에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하는 일을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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