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쿠키뉴스]김태식 기자=강원 삼척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선다.
30일 삼척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의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의무화되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2월 21일부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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