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소송서 패배… “팬 1명 당 37만1000원 지급하라”

‘호날두 노쇼’ 주최사, 소송서 패배… “팬 1명 당 37만1000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0-02-04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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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소송서 패배… “팬 1명 당 37만1000원 지급하라”[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지난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무단으로 결장해 벌어진 ‘호날도 노쇼’ 사태와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 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것.

그러나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당시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어겼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황이다.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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