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통지 받았다… 병무청 “공정한 병역의무 위해 입영통지서 발송”

승리, 입영 통지 받았다… 병무청 “공정한 병역의무 위해 입영통지서 발송”

기사승인 2020-02-04 17:26:34
- + 인쇄

승리, 입영 통지 받았다… 병무청 “공정한 병역의무 위해 입영통지서 발송”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영 통지를 받았다.

병무청은 4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과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승리는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연기한 바 있다.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