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학원마저 멈췄다…일부서는 “손해막심” 성토도

기사승인 2020-02-24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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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학원마저 멈췄다…일부서는 “손해막심” 성토도[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로 일부 학원들이 휴원에 돌입했다.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은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투스교육 산하 계열 학원의 휴원을 결정했다. 기숙학원을 제외한 총 10개 학원 지점이 휴원한다. 또 다른 대형학원인 서울 강남 대성학원도 같은 기간 문을 닫는다. 종로학원은 오는 25일부터 3일간 휴원한다. 

프랜차이즈화된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학원, 교습소 등도 휴원에 다수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원 춘천 지역에서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간 지역 내 모든 학원이 휴원을 결정했다. 

학원들의 휴원은 교육부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1주일 연기하고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는 학원이 코로나19의 ‘취약지대’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부 대형학원에서는 한 강의실에 수백명이 모여 수업을 듣는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의 학원 휴원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현행법상 교육부는 학원에 권고 이상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휴원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 사이에서는 휴원으로 인한 손해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아노교습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상황이 너무 심각해 휴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타격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지난달에도 학원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자체 휴원을 했다. 손해가 막심하다”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장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받는 피해도 크다. 휴원 기간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린 학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833명이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는 231명 늘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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