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료민영화 반대해 집단휴진 의사협회, ‘무죄’

기사승인 2020-03-13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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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민영화 반대해 집단휴진 의사협회, ‘무죄’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다”며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의협이 전했다.

또 법원은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함께 판단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었다.

의협은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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