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군은 다음달 5일까지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종교시설 148곳, 노래연습장 21곳, 게임업소 12곳, 유흥주점 33곳, 단란주점 31곳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군은 매일 현장점검에 나서 조치를 위반한 시설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도 적극 동참한다.
군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통해 부서별 일정 비율 원격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도 도입됐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토록 조치했다.
대면회의와 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출장도 금지됐다.
이희진 군수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군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