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참여자까지 처벌해달라” 처벌 수위는

“n번방 운영자, 참여자까지 처벌해달라” 처벌 수위는

기사승인 2020-03-23 18:03:16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범으로 주목된 운영자 조모(26)씨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신상공개와 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주범으로 지목된 운영자 조모(26)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상공개 조건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조씨를 비롯해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높다.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서명 인원 217만명을 기록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서명인 149만명,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달라’는 33만명,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달라’는 29만명을 기록했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에 이른다.

일단 법적으로 조씨 신상은 충분히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 혐의와는 무관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운영자와는 달리 텔레그램 단순 이용자들은 검거가 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 배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소지 등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