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심각한 공익 침해"

기사승인 2020-03-26 1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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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박 시장은 법인 취소 이유로 이 법인이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방역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신천지 측이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신천지의 전도 과정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등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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