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목)
바젤3 이행 1년 연장에…금융위 "국내은행 조기시행 변함 없다"

바젤3 이행 1년 연장에…금융위 "국내은행 조기시행 변함 없다"

기사승인 2020-03-30 10:48:07 업데이트 2020-03-30 12:36:51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3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에도 국내은행에 대한 바젤3 조기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바젤3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BCBS가 정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BCBS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바젤3 최종 이행 시기는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장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BCBS의 결정에 앞서 2022년 1월 시행 예정 이었던 바젤3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연말에 도입하려던 바젤3를 조금 앞당겨 도입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바젤3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3를 시행할 경우 은행의 BIS비율이 일부 상승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계획에 BCBS의 최종 이행시기 연장이 변수로 등장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BCBS의 결정과 무관하게 조기 시행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조기 시행을 추진한 만큼 1년반 조기 시행과 2년반 조기 시행에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이행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조기시행에 나선것인 만큼 국내은행을 대상으로한 조기 시행을 추진하는 것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젤3를 시행할 경우 국내은행은 일부 해외은행과 달리 오히려 자본부담이 줄어들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국내은행에 대한 바젤3를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바젤3 적용에 따라 BIS비율이 1~4%p 상승하고,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 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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