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불만'…'왜 평범한 직장인은 못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불만'…'왜 평범한 직장인은 못 받나'

기사승인 2020-03-31 10:25:43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국민들의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근로·사업·임대 소득 등만 반영할지 부동산·예금 등 주요 재산을 포함할 지도 미정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이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1인 가구 기준 263만6000원, 2인 가구는 448만8000원, 3인 가구는 580만6000원, 4인 가구는 712만4000원이다.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 많은 근로자들은 지원 기준을 두고 불만이 크다.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이었다. 남성은 347만원, 여성은 225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주로 사회초년생, 다자녀가 있는 가구, 외벌이 가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시점에 대한 논란도 크다. 긴급 지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에 지원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소비 활성화가 어렵고, 국민들 사이의 박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5월까지는 지원금 지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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