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아동돌봄쿠폰 긴급 지원

입력 2020-04-01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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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4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이 반영된 후 경남도의회에서도 해당내용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의결됐다.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아동돌봄쿠폰 긴급 지원이로써 3월 말 아동수당을 받는 도내 18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14만 가구가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된다.

쿠폰은 시군별 여건에 맞는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16개 시군이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으로 지급하며, 함안(선불카드)과 창녕(종이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

16개 시군이 지급하는 전자상품권은 정부지원 카드인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포인트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미소지자는 1차(4. 6.~17.), 2차(4. 18.~29.) 신청 시기에 맞춰 '복지로(온라인 사이트, 앱)'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함안·창녕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군의 안내에 따라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되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경상남도,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으며,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대5 비율로 부담하며, 3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시행된다.

한편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할 수 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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