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득 역전’?

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득 역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TF 구성

기사승인 2020-04-02 09:40:58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p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것이다.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p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p(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p(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소득 역전을 줄이고자 소득 하위 50% 이하와 50~70% 구간의 지원금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하위 70%까지 균등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추후 세금으로 돌려받는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 대표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건보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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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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