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로나19 숙주인 야생동물 밀수 규제 강화하자”

입법조사처 “코로나19 숙주인 야생동물 밀수 규제 강화하자”

기사승인 2020-04-07 10:06:19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숙주로 의심되는 큰 야생동물에 대한 밀수 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주간 숙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천산갑이 혈액순환 등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로 인해 국제적으로 밀수출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19년 11월 중국 항저우 세관이 적발한 천산갑 밀수단은 나이지리아에서 부산, 상하이, 원저우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수의 청정지대는 아니다”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사처는 야생동물 카페나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의 관리를 강화할 입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경우 밀집사육과 유전자 다양성 부족으로 가축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쉽다”며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또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 보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간이 동굴 속 박쥐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결과이다”며 “야생동물의 불법 밀수 관리의 미비, 공장식 축산정책의 문제점, 기후변화 정책의 미비 등의 환경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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