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화)
10~11일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실시

10~11일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실시

기사승인 2020-04-09 20:06:25 업데이트 2020-04-09 20:06:3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10일과 11일 도내 305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정해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선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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