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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