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변호인이 몸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의 변호인은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제출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청사 앞에는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 10여명이 나와 민 의원을 응원했다.
앞서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면서 개표 조작을 주장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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