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국방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군위군에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 불가’입장이 담긴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국방부의 비공개 협조공문은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는 향후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위 소보 신청으로)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월 21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를 놓고 군위군과 의성군은 주민투표를 했다.
투표 후 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매긴 결과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보다 앞섰다.
그러나 군위군은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한다”며 국방부에 우보 지역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다.
이후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밝히자 군위군은 온당하지 않다며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위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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