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노래연습장·클럽 등 9개 시설 고위험시설로 구분

헌팅포차·노래연습장·클럽 등 9개 시설 고위험시설로 구분

고위험시설 사업주 이용자 명단 작성·발열 체크·실내 소독 등 의무

기사승인 2020-05-22 11:43:5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클럽, 룸싸롱, 유흥주점 등과 같은 9개 시설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부터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모든 삶의 현장, 장소를 분류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학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위험하지 않다”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수화했다. 그 점수에 따라 위험 수준을 분류했다.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기에 개별적인 시설들에 대한 완벽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대본은 각 시설별로 입장 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고위험시설의 사업주는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실내 소독 등의 의무를 진다. 특히 유흥시설·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명단 파악이 어려운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김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되어 보관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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