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숙이다 삐끗, 알고보니 골절...50대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허리 숙이다 삐끗, 알고보니 골절...50대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뼈 엉성해지는 골다공증, 약한 자극에도 '골절'위협

기사승인 2020-06-16 03:00:00

#60대 여성 A씨(67세)는 최근 고관절 골절로 침상 신세를 지고 있다. 1년 전 대형마트에 장을 보고 온 후부터 허리 통증을 느낀 것이 첫 시작이었다. 단순히 허리에 무리가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치의로부터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다고. 당시 치료에 적극 나섰지만 상태가 괜찮아지자 한 동안 치료제 복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그 결과 A씨는 얼마 전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고관절이 골절됐다고 토로했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급속한 고령화에 힘입어 골다공증 골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해 뼈가 구멍이 뚫린 듯이 약화되는 질환이다. ‘뼈엉성증’이라고도 불린다.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작은 충격만으로 골절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아 50대 이상 인구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50세 인구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골다공증. 우리 몸의 뼈는 20~30대에 ‘최대골량’을 형성하고 이후에는 점차 뼈의 양이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무게가 줄고, 약해지는 셈이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 진행이 보다 빨라 10세 단위로 골다공증 위험이 2배씩 증가하게 된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 골절을 야기될 우려가 커진다. 실제 국내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27만 5131건으로 2008년 대비 46.5% 늘었다. 골다공증 진료비도 2008년에 1404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986억 4646만원으로 늘었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무서운 점은 재골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50세 이상 성인 환자 8만5142명을 대상으로 4년간(2012~2016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16%에서 재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환자 4명중 1명은 4년 이내 재골절을 겪으며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성 골절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손목, 척추, 고관절 등 모든 부위의 재골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한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땅에 팔을 짚는 것만으로 뼈가 부러지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척추나 고관절 골절은 폐렴이나 호흡곤란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을 높여 고령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노년 삶 위협하는 골다골증, 치료 인식과 지원은 부족 

의료현장에서는 질환의 치명도에 비해 치료인식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적극적인 치료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치료를 주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관절센터 공현식 교수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 치료 등으로 골다공증을 잘 관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추가 골절 위험도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여부에 따라 재골절의 발생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공현식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국내에서는 절반 이상의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들이 골절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골절 자체로도 위험하고, 추가적으로 2차, 3차 골절을 초래하기 쉽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골절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기저질환 관리부터 재활 및 영양 관리, 필요 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동반하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에는 뼈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골형성제와 뼈가 흡수돼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아주는 골흡수억제제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골형성과 동시에 골흡수를 억제하고 기존보다 투약주기도 길어진 생물학적제제(로모소주맙)도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다만,비급여 약제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급여기준 확대도 촉구하고 있다.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에서는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T-score -2.5, 골다공증 진단) 이상으로 개선되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된다. 그러나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 진단기준에 못 미치는 골감소증(T-score-1에서-2.5 이내)에서도 꾸준한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공 교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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