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은 코로나 특례 채무조정 제외

기사승인 2020-06-2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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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소]는 쿠키뉴스가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금융·경제 질문들 가운데 일부를 선정, 답변을 해주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사잇돌이나 햇살론 등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대출은 코로나19 특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전세대출을 이용할 땐 서류 지참도 중요하지만 영업점에 들러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WON뱅킹을 이용하려는 학생인데요, 계정이 있던 걸로 기억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미 계약 이용자라고 뜨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A. 가입이 돼있는데 ID가 다른 경우 또는 아예 가입이 안됐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ID가 맞은데 로그인이 안 된다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영업점에 가셔서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개설하는 게 나아보입니다.(우리은행)

Q. 기업은행에서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거래 미 이용 시 7월 20일부터 이체거래가 정지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왜 저런 문자가 왔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 가입 후 최종이체일로부터 1년간 이체가 없으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정지되기 전에 예고 문자를 예금주에게 보내주는 건데요. 그 안에 소액이라도 이체거래를 하면 정지되지 않습니다.(기업은행 고객센터) 

Q. 코로나19 특례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증서 대출이랑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차이가 뭔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청한 대학생 햇살론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A. 보증서 대출이랑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은 사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개념입니다. 보증서 대출은 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고요. 햇살론은 보증서 대출에 해당되고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응답소]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은 코로나 특례 채무조정 제외

Q.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은 제한이 없나요?

A. 금리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 고객 신용등급이 있을 텐데 신용등급마다 부도율이 있습니다. 부도율에 의해서 가산금리가 산정되는데 시장 상황도 안 좋아서 부도율 값이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산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른 부분은 영업점이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Q. 국민은행 전세대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서류를 챙겨가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할 경우에 무직이면 받았던 대출금액이나 금리 등 바뀌는 게 있나요?

A.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경이력포함), 주택등기부등본(이사할 곳),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입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 은행창구에서 방문해서 상담을 꼭 받아봐야 합니다. 대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 적정성이나 신용평가 등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적어지거나 거절될 수도 있거든요. 퇴사 후에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은행 고객센터)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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