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중단 위기… 법원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이유 ‘특별면책’”

기사승인 2020-06-23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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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중단 위기… 법원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이유 ‘특별면책’”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50대 여성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신모씨(53)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세가지는 법원이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대해 특별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조 판사는 이에 더해 신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식당일로 월 100만원 정도 벌다가 35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지난 2016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신씨는 향후 2021년 10월까지 향후 5년간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에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와중에 신씨는 자궁내막증을 앓아 수술까지 받고 더 이상 식당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변제금을 납입하기 위해 파출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 결국 2018년 7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신씨는 월 70만원의 기초생계급여가 생활비의 전부였지만 월 변제금은 연체 없이 납입했다.

월 변제금을 3년 이상 납입하면 변제기간이 단축된다는 신문기사를 믿고 신씨는 지난해 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했지만, 크게 실망하게 됐다. 관련 법 개정으로 변제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개인회생 인가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만약 신씨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고 원금은 고스란히 남게 되어 다시 빚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

낙담한 신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까지 제출해 신씨가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성실하게 3년간 납입하였으며, 현재는 기초생계급여 등 월 70만원 외 가용소득이 없음을 주장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면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특별면책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요건에 해당되고 성실하게 변제해온 점 등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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