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스,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G기자의 시시각각]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스,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06-26 06:30:00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G기자의 시시각각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스.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영의 기자,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시시각각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자녀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미지급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운데요. 관련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 법정공방을 벌이며 폭행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지영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양육비 지급 실태부터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지급을 촉구해야 할 정도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까? 

지영의 기자 ▶ 사실 심각하다 아니다를 논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양육비 이행률 등, 구체적인 양육비 실태를 다룬 조사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 2천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열악한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습니까?

지영의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73.1%에 달하는 1천491명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중에서도 4.4%인 90명은 부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했고, 5.7%인 116명은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부모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결국 온전히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15.2%인 310명에 불과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래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은 필수인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울지 결정하게 되고, 자녀를 키울 사람을 양육권자라고 합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다른 상대방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정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지영의 기자, 너무나도 당연한 양육비 지급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일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혼 전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특히,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른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를 받아낼 상대방의 소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송 생각을 했다가도 당장 연락이 안 되니 거기에서부터 막힐 수 있겠군요. 또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꽤 많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양육비 규모를 결정할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소송을 낸 한부모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송에서 이겼는데, 또 다른 무언가가 남은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집행도 여러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송에서 이겨도 일명 배 째라고 모른 척 나오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군요. 그런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그 또한 복잡하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강제 집행 같은 경우, 우선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직접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천 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으로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상당히 복잡하네요.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부모들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겠어요. 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은 법적조치를 생각하지도 못하겠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지영의 기자 ▶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천39명 중 양육비 청구소송을 경험한 사람은 7.6%인 155명에 불과했고요. 강제집행을 신청한 한부모도 8.0%인 163명에 그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송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진 한부모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지영의 기자 ▶ 네. 현재는 형사처벌 전 단계에 불과한 과태료와 감치가 전부인데요.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당사자의 잠적이나 위장전입,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3개월이 넘도록 구인을 하지 못하면 감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 과태료도 대부분 지급해야 할 양육비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육비를 공익적 가치를 가진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여한 각종 면허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미국은 1996년부터 모든 주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운전면허, 사업면허, 직업면허, 전문직면허, 총기면허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 미 이행자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태료, 감치명령 등 제재수단이 그 효과가 너무 약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신상공개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국가가 국민의 사적 생활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해서 현재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회 상황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다른 나라 상황도 살펴볼게요. 미국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미 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처벌 형량은 다르지만, 6개월에서 14년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유럽에서는 양육비 미 지급자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고,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사진, 직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어요. 지영의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영의 기자 ▶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 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했고,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법안을 근거로 무죄 판단이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지영의 기자 ▶ 거기서 운영자의 처벌 근거가 되는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운영자가 양육비 미 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은 바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거군요.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의 경우, 폭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내용도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은 서울 청량리에 한 시장 한복판에서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 처와 취재하기 위해 함께 온 기자 두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양육비 미지급액과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남성이 일하는 시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자리에 동행했던 방송기자 등 2명도 폭행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폭행을 가한 남성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 8년 동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한 건데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약 8년 동안 지급을 하지 않은 것 외에 또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해당 여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년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혐의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일종의 아동학대라는 주장인데요.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 사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결론날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을 당시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있는데요. 양육비해결모임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 460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명 베드파더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최근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 받은데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또, 현행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추가하거나, 법 해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발간한 현안분석에 실린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 부모의 방임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아동복지법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아동방임에 추가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현재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자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인 만큼,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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