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22분, 헌재 尹 ‘파면’ 선언…5대 탄핵사유 인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적법하지 않은 계엄선포였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약 22분간 선고 요지를 낭독한 뒤 11시22분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며 시간을 확인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