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모(28)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최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시신을 집에 숨겨둔 상태에서 고인의 돈과 신용카드로 사치스런 생활을 했고 새 여자친구를 초대하기 위해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로 옮기는 등 정상인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 A씨와 다투다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안방 장롱과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악취를 풍기며 미라 상태가 됐고 그동안 최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A씨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범행은 계약문제로 집을 찾았다가 역한 냄새를 맡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