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아토피피부염’, 음식 연관성 매우 낮다

성인 ‘아토피피부염’, 음식 연관성 매우 낮다

기사승인 2014-09-15 11:24:55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박천욱 교수, 연구 결과 발표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음식으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박천욱 교수(사진)는 많은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음식으로 인해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유럽면역피부과학회지 ‘Clinical Experimental Dermatology’에 게재될 예정이다.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실제 음식유발검사 양성은 0.79%

박천욱 교수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8~56세 성인아토피 피부염 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과 음식 알레르기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과거력을 조사하고, 음식 알레르겐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결과 음식에 의해 아토피피부염이 심해진 것 같다고 대답한 환자는 33명(26.2%)였고, 의심되는 음식으로는 인스턴스 식품, 밀가루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초코릿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 알레르기 혈액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는 20명(15.9%)이였고, 해당 음식은 소고기, 우유, 돼지고기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경구 음식유발검사(open oral food challenge)를 시행했더니 126명 중 1명만 돼지고기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천욱 교수는 “일반적으로 소아에서는 10~20%, 성인에서는 1~3%의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음식이 아토피피부염의 유발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는 해외연구 결과이며 아직까지 국내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음식이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실제 음식 과민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큰 차이를 보여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음식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음식과 관련성이 매우 낮고, 음식이 아토피피부염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식과 아토피피부염과이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불필요하게 음식을 제한하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에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음식에 과민반응 있을까?…병원에서 확인하는 법

음식 과민반응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의 경험이다. 실제 음식을 먹은 뒤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된 경험이 있는 것은 음식 과민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아토피피부염이 심해진 것을 음식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엉뚱한 음식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특정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검사가 있다. 음식 항원을 직접 바늘을 통해 피부 내로 찔러보거나, 혈액 검사로 특정 음식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음식 알레르기가 유무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도 실제로 음식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었을 때 아토피피부염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실제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치므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음식 과민반응 검사는 음식유발검사를 통해 직접 먹어보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 방법의 경우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물을 섭취한 뒤 피부 반응을 살펴보며, 만약 반응이 없다면 다음 날 한번 더 시행해 볼 수 있다. 최대 48시간까지 늦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늦게 나타나는 반응도 확인해 봐야 한다.

박천욱 교수는 “무턱대고 음식 유발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경험과 특정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음식 과민반응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원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