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강정주민 대상 구상권 청구, 국방부가 나서 철회해야”

더민주 “강정주민 대상 구상권 청구, 국방부가 나서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6-04-28 00:12: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해군이 지난달 28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나서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해다.

이에 앞서 해군은 지난 3월28일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용선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오롯이 주민에게만 떠넘기고, 갈등 봉합을 위해 제주 지역사회가 펼쳐온 헌신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최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올해 초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앞으로 발생할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해군은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 민군복합항이 하루 빨리 자리 잡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체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갈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구상권 청구는 주민들과 새로운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변인은 “공사 지연이 갈등 관리 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성격이니 만큼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순리다. 해군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면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구상권 청구를 철회토록 지시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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