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쿠키 건강칼럼] 필자는 7년 전 대학병원에서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날짜는 5개월 뒤로 잡혔고 그 사이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 조직검사 등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여러 번 받았다.
그런데 대학병원 수납직원은 항상 당일 진료비뿐만 아니라 다음번 진찰료, 검사비 등도 미리 받았다. 진찰료는 1만원 내외라서 큰 부담이 없었지만 초음파검사비는 15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진료비영수증에 다음번 진찰료, 검사비 등도 모두 인쇄되어 발행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선납을 했다.
갑상선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5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을 위해 원무과에 총 진료비를 문의했더니 입원료, 수술비 등으로 총 180만원이 나왔다고 했다. 아내는 현찰로 준비해 퇴원 수속을 했는데 원무과 수납직원은 180만원에 추가로 6개월 뒤에 있을 외래 진찰료, 초음파검사비, 선택진료비까지 포함된 진료비영수증을 내밀었다.
신용카드를 집에 놓고 나온 아내는 혹시 퇴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현찰로 180만원 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용카드도 집에 두고 왔고요.”라고 했더니 수납직원은 “그럼 다음 진료비는 6개월 뒤 그때 오셔서 내세요.”라고 대답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아내는 ‘다음 진찰료, 검사비도 미리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수납직원은 “나중에 내어도 돼요”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화가 나서 “그럼, 처음부터 나중에 내어도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죠?”라고 항의하자 원무과 직원은 “앞으로 얘기해 드릴게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다음번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을 미리 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다음번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진료비를 선납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2항과 의료급여법 11조의 4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진료비 선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진료비는 사적 진료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예약금 명목으로 선납을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병원은 다음번 외래 진료비를 선납하면 다음 외래진료 시 진료비 수납 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 편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일 다음번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진료비를 선납 받지 않으면 진료, 검사 당일 환자가 오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의 진료, 검사 기회가 상실되어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즉, 환자들의 진료나 검사 예약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진료비 선납은 필요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교적 소액인 진찰료 선납은 환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초음파검사 등 한 번에 수십만 원하는 고액의 검사비 선납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11곳에서 예약진료비를 선수납 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2012년 이후 총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누적 미반환 선수납 진료비를 조사하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번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진료비를 미리 지불해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자동수납기’도 문제이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자동수납기에 ‘모두 납부’, ‘나중에 납부’라는 기능을 추가하여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도 많다.
병원의 진료비 선납 징수 관행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의료접근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병원은 환자에게 다음번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진료비는 미리 지불할 수도 있고 다음번 외래 당일 지불해도 된다고 설명한 후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수납기에도 ‘모두 납부’, ‘나중에 납부’라는 기능을 추가해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의 진료·검사·수술 등의 예약 부도 현황 및 병원의 진료비 선납 징수 관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쿠키영상] 개싸움 말려도 끝장 볼 기세!
[쿠키영상] '지갑-오토바이-휴대전화' 탈탈 털어간 도둑일당
엉덩이춤에 흠뻑~ 빠진 친구 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