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빈네이처 ‘고소한연두부’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소이빈네이처(경기도 군포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고소한 연두부’ 제품(식품유형: 두부)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초과(3,40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1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