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만한 상품이다. 정해진 날에 연체 없이 납입하면 국민·민영주택 분양우선권을 준다. 또한 당해 납입금액 40% 한도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다. 주택청약도 일반 예금처럼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맡긴 돈은 찾을 수 있지만 재가입 시 가입기관과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주택청약은 예금보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따라서 원금을 떼일 위험은 없다. 여기에 이자도 붙는다. 적용이율은 가입기간마다 다르다.
기간이 1개월 이내면 이율이 붙지 않는다. 1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5%를 받는다. 2년 이상 경과부터는 1.8%다. 적용금리는 은행권 공동이다. 이 때 발생하는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
예외적으로 원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 소득공제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징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연도부터 계좌해약 직전년도까지 낸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 액의 6%다.
예컨대 가입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주택청약 누계액이 500만원일 경우 해지예상조회를 해보면 소득세(지방) 외에 별도 추징소득세(지방)가 붙는다. 실수령액은 490여만원이다.
이밖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전 기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요즘 같은 시기에 주택청약 해지 수요는 극히 드물다. 은행도 고객에게 해지 대신 담보대출을 권한다. 그러나 인기가 덜했던 과거에는 해지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가치가 있어서다.
이처럼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돈을 많이 되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계약을 장기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청약은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세대주 등이 결정적 요소”라며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최저입금인 2만원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