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삶아라’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여직원 성희롱 물의

기사승인 2019-07-11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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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삶아라’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여직원 성희롱 물의업무시간에 직원에게 회식용 개고기를 삻도록 시켜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엔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성적 농담을 밥 먹듯이 하고 술 시중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1일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3)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 이사장은 2016년 말부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가슴 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라거나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이사장 성적 농담은 매우 일상적이었다며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술 시중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행한 서인천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지적됐지만 A 이사장은 사과는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소속 여성 조합원 2명은 A 이사장과 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형법이나 성폭력 관련 특별법은 언어 성폭력을 엄하게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노동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이 언어 성희롱이라고 비판했다. 

A 이사장은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A 이사장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A 이사장은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이들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개고기 사건은) 2017년에 발생했고 지난해 초 이사장에게 1차징계를 내렸다”며 “그 이후에 노사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 문제 제기했던 직원 일부가 해고된 사례가 있었고 지노위에서 5월에 복직 판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성희롱 부분은) 이사장이 현직에 있고 직원들과 마찰이 있다보니 예전에 있었던 이슈가 계속 다시 불거진 상황일 뿐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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