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무쌍 감염병, 검역법은 제자리 '공회전'

벌칙·감시 늘리는쪽 법 개정 안 된다는 지적도

기사승인 2019-07-12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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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 감염병, 검역법은 제자리 '공회전'

현재의 감염병 검역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검역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과 2018년 메르스 등 미래 감염병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급격한 기후·환경의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신종감염병의 개념과 관리대상은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 검역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설득력이 실리는 것.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검역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추가됐다. 기존 콜레라·페스트·황열·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나 그 반대의 경우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만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용어도 변경했다.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검역감염병 접촉자’로, ‘오염지역·오염 인근 지역’은  ‘검역관리 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중점관리지역을 별도 선정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 관리하는 항목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의 검역감염병 상황·예방·관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 보상을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항공기·선박·육로 검역을 강화하고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의 위험성 등 예방 교육의 필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관련해 최보율 한양대의대 교수는 “검역의 변화를 만들 적기”라며 “검역대상자의 참여·협력이 중요하다. 정보화·첨단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검역 대상자를 보호하는 검역이 돼야 하고, 징후가 없는 감염병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관 동국대의대 교수도 “언론은 검역이 뚫렸다고 지적하지만,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발적 신고가 늘어야 하지만 전문가조차 신고가 꺼려진다.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도 검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벌칙을 늘리거나 감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선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또 검역이라는 낙인으로 격리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핵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후 검역법은 의학·진단 검사의 발전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성웅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국가방역체계에서 검역이 얼마나 기능하는지 고민했다”며 “방역은 질병에 대한 빠른 인지, 적절한 처리, 피해 최소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검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현 남서울대 교수 역시 “처벌에 대한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발적인 협조 유도와 검역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벌칙·과태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선 검역 무용론을 펴지만, 관련 법이 없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법이 보장하는 검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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