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장기렌터카, 이것만은 꼭!

기사승인 2019-10-23 0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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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최근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또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그와 동시에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동차도 이제 본격적인 랜탈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예전에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 또 짧아진 자동차의 교체주기로 인해 렌탈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송금종 기자,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도로 위를 달리는 렌터카가 5년 새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16%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 빌려 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는 주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렌터카는 지난 5월 말 90만4159대였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45만9028대이니, 그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렌터카 등록 업체는 이 기간 959개에서 1080개로 121개 늘었습니다. 반드시 내 차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렌터카 시장의 성장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렌터카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업계는 장기 렌터카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통상 1년 이상 자동차를 빌리면 장기 렌터카, 그 이하는 단기로 분류하는데요. 단기 렌터카는 개인이, 장기는 법인이 주 고객이었지만 요즘은 장기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인적으로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에 따르면, 개인 장기 렌터카 고객 비중은 지난 3월 38.9%로 높아졌는데요. 2014년 21.7%에서 5년 새 17.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롯데렌탈)

김민희 아나운서 ▶ 그들이 장기 렌터카를 선택하는 이유도 살펴볼게요. 어떤 이유로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이유로는 비용과 편리성이 꼽힙니다.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H자동차의 한 중형차 모델을 4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선납금, 할부금, 세금, 보험료 등을 합해 4497만원이 드는데요. 반면 장기 렌터카를 선택하면 비용이 4302만원으로, 19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LF 쏘나타 2.0)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비용도 그렇지만, 장기 렌터카는 개인의 재산이나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자가용 보유가 청약 순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렌터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차량 보험이 렌터카 회사 명의로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할증 등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 차량 2부제나 10부제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장기 렌트카는 개인이 이용하지만 렌탈사 명의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소액의 면책금만 지불하면 보험료 할증이 없고, 사고 이력도 남지 않아 운전에 미숙한 초보 운전자가 이용하는데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렌터카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도 렌터카 관련 보험 상품들을 내어놓고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살펴볼게요. 송기자,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최근 한 보험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 또는 렌터카 운전 시 가입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차를 구입하기보다는 빌려 타는 수요가 늘고 있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최소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어놓은 상품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일례로 한 상품은 2017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2만여 건의 계약 체결을 통해 2억 원 가량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KB손해보험, 매직카 모바일 하루 자동차 보험)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자동차 보험에 임시 운전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보험에 대한 수요는 좀 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차를 빌려 타는 장기 렌터카 고객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보죠.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접수된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1건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 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도 총 1729건이었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인 사례도 알아볼게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49.7%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9.2%,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 제공 등 계약 불이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과 보험처리 거부 및 지연 등의 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송금종 기자 ▷ 렌터카 회사가 청구한 배상 청구액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용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는 이중 21건으로, 최대 청구 금액은 3940만원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장기 렌터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하나 살펴볼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한 소비자는 2016년 7월 한 자동차 렌터카 업체와 48개월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18년 11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그가 사망하고 8일 후 차량을 회수했고, 그러면서 유가족에게는 계약 임대 보증금 1232만원 중 위약금 106만원과 차량 손상 면책금 10만원을 공제한 1197만원을 환급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약기간 동안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지불한 셈이군요. 그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업체가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에 대해 렌터카 업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업체 측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 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약관을 근거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군요.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송금종 기자 ▷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아무런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어요. 위약금 환급 결정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의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사망했고 통상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사망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렌터카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최대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 렌터카 관련 내용으로 함께 하고 있는 훈훈한 경제. 최근 자동차를 사지 않고 빌려 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장기 렌터카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아볼게요. 송기자,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장기 렌터카는 동일 조건에 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업체마다 견적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업체별로 중요하게 기준을 두는 부분이 다르고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나 주력 차종 등에 따라 월 대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에 대한 부분도 알아볼게요. 렌트카 공제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장기 렌터카는 월 렌트료에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장기 렌터카 구매자는 계약 당시 렌트카 공제조합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렌트카 공제조합의 주요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 1, 2,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주요 손보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손해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와 거의 동일하다는 건, 사고 시 무조건 다 보상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송금종 기자 ▷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100% 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10만원에서 3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책정해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자기부담금은 건당 면책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장기 렌터카의 보험의 최저 보험 연령도 알아볼게요. 현재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장기 렌터카는 초보운전자나 혹은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비싼 운전자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기 렌터카 보험에서의 가입 기준은 만 21세 이상에서 만 26세 이상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장기 렌터카의 비용도 변동되는데요. 따라서 만 21세 이하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장기 렌터카 이용 시 최저 연령대 확인은 필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렌터카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용으로도 장기 렌터카를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해,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때 단기로 운전자 보험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그 때 장기 렌터카는 운전자 추가를 통해 피보험자를 늘릴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 민간 손해보험사의 1일 단기 운전 특약을 통해 장기 렌터카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장기 렌터카의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앞서 장기 렌트카의 장점이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렌트사 보험은 사고 빈도가 높아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개인 사고가 많은 소비자들은 보험 할증이 높은데, 장기 렌터카는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인데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있어도 월 렌트료 인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 부분이 장기 렌터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할 때 사고 유무가 자동차 보험 경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또 연간 2회 이상 사고 시 보험료 할증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장기 렌터카 이용이 유리합니다. 또 본인의 신용도나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의 모델에 따라 장기 렌터카 회사별로 개월 수, 보증금, 선납금, 할인율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다르며, 특히 가격과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렌트사 별로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기 렌터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장기 렌터카 이용약관과 보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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