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가능"

여야 의원 질타 이어져...한 위원장 "대책 미흡...국민께 사과"

기사승인 2020-03-26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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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와 전수조사에 대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그간의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불법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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