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논쟁 거세...“대상자 선택권 존중 필요”

기사승인 2020-05-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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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논쟁 거세...“대상자 선택권 존중 필요”[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빠르면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특수고용직의 52%(40만명)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

업계에서는 의무가입 대신에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내에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정부 방침과 달리 전문가들은 설계사 업종의 특성상 위에 언급된 직종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즉 고용보험에 부적합하고 많은 설계사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시장 진․출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위탁계약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며 “‘실업’ 개념 적용이 어렵고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 또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비한 제도”라며 “보험설계사의 이직사유는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으로 취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2013년 11월)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중 고용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하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로 조사됐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설계사의 경우도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영업실적에 따른 철저한 비례보상체계로써 기본급이 없어 보험설계사는 영업실적 조절을 통해 얼마든지 소득수준 조절 가능하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편취를 위한 고의적 업무태만 등 모럴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다.

뿐만아니라 회사를 자주 옮기며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모집실적을 위해 유사한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유발하는 철새설계사 증가로 보험업계의 시장질서 유지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문제도 거론된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에 찬성하는 보험대리점 업계는 이번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소속 설계사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전문성 있는 설계사는 더욱 성장하고 실력없는 설계사는 도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한다”며 “고용보험은 사회 기본적인 보장제도로 당연히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부당행위를 막기위해 노동3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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