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및 물류창고 방역지침 배포…'알바생' 연락처 확보 필요

영업용 물류창고 1321개, 택배 터미널 84개 현장점검

기사승인 2020-05-28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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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및 물류창고 방역지침 배포…'알바생' 연락처 확보 필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최근 수도권 유통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영상황이 유사한 주요 물류시설(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에 대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물류시설 방역 점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시달 ▲현장 점검(총 6회) ▲공적 마스크 배부(17만 장, 6개사)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는 최근 물류시설 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택배업체 외에 영업용 물류창고까지 포함한 방역 강화 정책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택배업계 및 물류창고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 중대본에서 마련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사업장‧대중교통 분야)’을 각 사업장 관계자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9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개, 택배 터미널 84개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연락망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이다.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시설물 관리자가 국토교통부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9일부터 1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합동 점검 시에는 수도권 대형 물류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조사한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와 현장점검 내용을 종합 고려해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보완한 후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중대본은 물류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물류시설 방역점검이 해당 시설의 방역 관리상의 조치 사항을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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