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든 주식투자자 양도세 부과시 최대 세수 6~7조…기재부 내부 검토안

기사승인 2020-06-1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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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든 주식투자자 양도세 부과시 최대 세수 6~7조…기재부 내부 검토안[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시 증가할 예상 세수 규모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상 최대 세수는 6조~7조원 사이로, 기존 증권거래세 세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래세 인하 및 폐지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16일 쿠키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시 예상되는 최대 세수 규모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진행했다. 기재부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양도세 부과를 통해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세수는 최대 6조에서 7조가량이다. 

다만 이같은 규모는 기대효과 분석을 위한 가안으로, 실제 제도 도입 후 세수는 이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하는 손실이월 공제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수는 6조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예상 세수 분석에는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의 대형 증권사들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제공 받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안 관련 요청이어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민간 증권사가 아닌 국세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도세 도입에 따른 예상 세수가 기존 거래세 세수 대비 현저히 적게 나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까닭이다. 당초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건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및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축소되는 상황. 거래세 추가 인하로 증권거래세수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수순을 밟기 난처한 양상이다. 

연간 증권거래세 세수는 6조∼8조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증권거래세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세를 인하한 영향이다. 다만 올해는 '동학개미운동' 등 투자자들의 대규모 증시 유입으로 거래가 증가해 세수 확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세수인 셈이다.

이에 양도세를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세 대폭 인하·단계적 폐지가 동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묵은 이슈인 증권거래세 존폐 여부가 이번에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활성화를 위시한 금융위원회와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온도차이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

양도세 부과와 관련된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양도세 부과에 무게가 실리자, 세제 개편 기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등 유관기관에서는 이미 양도세 부과를 위한 시스템 개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주식 거래세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수납업무를 맡아왔다. 

ysyu1015@kukinews.com /사진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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