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T랩] 한 눈에 보는 산업재산권 개념정리

기사승인 2020-06-18 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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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희정 디자이너 =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특성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발명이나 창작물, 무체재산권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기술, 노하우, 저작권 등 산업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등록 시 존속기간 및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등록 대상을 보호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반에게 공개가 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나 실시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특허권은 새롭게 생각하거나 개발한 발명품 또는 핵심기술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은 실용적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물품만 인정된다. 특허의 경우 새로운 발명이어야 하지만, 실용신안권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개량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 특허보다 출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색채, 모양과 같이 시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흔히, 제품의 외적인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가 디자인권에 속한다.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에 대한 권리이다. 상표에는 상표의 이름, 상호마크, 글씨체 등이 포함된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갱신이 가능하다. 

hj19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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