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항소심서 실형 선고…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최종범, 항소심서 실형 선고…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20-07-02 1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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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항소심서 실형 선고…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 최종범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이날 검은 정장 재킷에 검은 마스크 차림으로 나타난 최종범은 실형 선고에도 별다른 감정 동요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범죄 사실과 구속 사유에 대해서 변론 과정에서 진술한 것 외에 추가로 변명하거나 설명할 부분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새롭게 제출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수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진 않았지만, 그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양형요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종범에게 적용된 5개 혐의 중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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