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숙원’ 레버리지 배율 확대…배당 30% 이상시 한도 ‘제한’

기사승인 2020-07-03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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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숙원’ 레버리지 배율 확대…배당 30% 이상시 한도 ‘제한’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사의 ‘숙원’이던 신용공여 여력인 레버리지 배율이 6배에서 8배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카드사가 한해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썼다면 7배로 제한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주요 내용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한도를 말하는데,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자기자본비율에 맞춰 영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간 카드업계는 레버리지 배율 6배 한도 내에서만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재 카드사별 배율을 보면 우리카드가 5.7배로 가장 높은 상황이며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5.5배 ▲현대카드가 5.3배 ▲신한카드는 5.2배 ▲하나카드는 4.8배 ▲삼성카드는 3.3배 등 대부분의 카드업체들이 한도인 6배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위는 직전 1년 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낮춰 적용하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진행될 경우 이익이 늘어나면서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라며 “카드사들도 일종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 시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매매업대출에는 115%의 가중치를, 기업대출에는 85%의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집어넣었다. 카드사가 가계 및 부동산 대출 대신 기업에 좀 더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하라는 취지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에 반기면서도 올해는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이전부터 사업확장에 애로사항을 겪어오던 카드사들 입장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이야기”라며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성 확대에 더해 최근 카드업계가 지원했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연체율 상승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