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단디, 첫 공판서 성폭행 혐의 인정

검찰, '성폭행 혐의' 단디에 징역 3년형 구형

기사승인 2020-07-03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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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단디, 첫 공판서 성폭행 혐의 인정
▲ 사진=SD엔터테인먼트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단디는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3일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징역 3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단디 변호인은 “단디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면서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반성 중이며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유로는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서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인 측은 단디 측의 합의 요청 전화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합의 요청은 변호인을 통해 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2010년 가요계에 데뷔한 단디는 Mnet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3년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귀요미송’의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