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해자 징계 스포츠공정위 6일 개최…영구제명 가능

징계사유 인정 시 수사 중이어도 처분가능

기사승인 2020-07-05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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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가해자 징계 스포츠공정위 6일 개최…영구제명 가능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에 나타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대한철인3종협회는 내일(6일) 오후 故최숙현 선수 가해자 징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다. 폭력 수위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등은 스포츠계를 영영 떠날 수 있다. 

최숙현 선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긴 하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정위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공정위 규정을 보면 징계 혐의자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 폭언한 감독·선배들을 공정위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면허가 없는 ‘팀 닥터’라고 불린 치료사도 징계 대상이다

공정위 규정 상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임기 만료·미등록·명예퇴직 등 사유로도 체육회·도종목 단체·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 출전을 정지시키거나 3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시킬 수 있다. 

감독과 팀 닥터·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팀 닥터·선배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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