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배상 수용하라’ 행동 나선 라임 피해자들...하나은행 ‘배상’

피해자들, 키코 '악몽' 재현 우려

기사승인 2020-07-07 0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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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배상 수용하라’ 행동 나선 라임 피해자들...하나은행 ‘배상’
하나은행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사모펀드 피해자 연대 /사진=금융정의연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분쟁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특히 피해자들은 판매사 가운데 하나인 하나은행을 정조준하고 은행권의 조정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판매사들은 스스로를 또 다른 ‘피해자’로 주장하며 금감원의 100% 배상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실제 배상이 실시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 피해자들은 전날 해외금리 연계 파샐결합펀드(DLF) 및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과 연대해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앞에서 금감원의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피해자 연대가 이날 판매사들을 대표해 하나은행에 배상을 촉구한 것은 앞서 진행된 키코 분쟁조정에서 하나은행이 끝내 배상안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라임 무역펀드 관련 배상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따른 펀드 보상금액이 650억원에 달한다. 뒤이어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순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앞서 은행권 가운데 유일하게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자발적 배상에 나선 바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던 만큼 피해자들에게 ‘불량 은행’으로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연대는 “과거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조정 당시에도 시간만 끌다가 수용 거부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DLF와 헬스케어 펀드 배상과정에서 쌓인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연대는 DLF 배상과 관련해 “하나은행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강제청산 미고지는 물론 배상금액을 줄이려는 꼼수를 쓰고 깜깜이 배상율 통보를 했다”며 현재 피해 배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대응에 ‘억울하다’면서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락 여부는 조정안을 받고 20일 이내에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조정안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판매사들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가 향후 이어질 옵티머스, 젠투파트너스, 디스커버리 등 여러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모펀드 분쟁조정이 줄줄이 진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라임 분쟁조정에 대한 판매사들의 입장이나 태도가 이후 진행될 분쟁조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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