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 시장공급체계로 전환

일주일에 1인당 10장에서 자유롭게 구매로 변경

기사승인 2020-07-07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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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 시장공급체계로 전환
사진=한성주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변화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공적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K-방역 선도와 기업의 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고급 역량을 강화해 시장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의료기관에서 구매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12일부터 보건용마스크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짐에 따라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계산 방식이 변경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은 현행과 같이 규제하되,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총량제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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