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 어린이집, 비정규직도 이용할 수 있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설 이용
청원경찰·데스크안내원 등 함께 일하지만 대상 제외

기사승인 2020-07-08 0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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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 어린이집, 비정규직도 이용할 수 있나
(왼쪽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 논란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고용에 목말라 하는 지 알 수 있다. 정년 보장은 물론 여러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고용형태가 다양한 은행권은 어떨까. 국책은행(산업·기업·수출입)들은 은행 직원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관과 별관에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있다. 산은은 어린이집 이용 대상을 ‘산은 직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산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침’을 보면 직장 어린이집은 ‘산은 직원자녀 육성과 직원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됐다.(1조) 입소대상도 은행 직원 만 1세부터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를 원칙으로 한다.(11조) 

여기서 ‘산은 직원’ 혹은 ‘은행 직원’은 일반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은 물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채용된 유기 계약직이 해당된다. 따라서 청원경찰이나 데스크 안내직원 등의 산은 자회사 직원들은 은행 소속이 아니므로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은은 또 6개 순위에 따라 입소시키고 있다.(12조) 

산은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신청을 받고 순위에 따라 입소가부가 결정 된다”며 “외부(자회사)직원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규정이 있고 수요대비 공급이 적어서 임직원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자회사 직원을 제외하고는 정규·비정규직 모두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을지로 IBK파이낸스 타워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곳도 수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반 정규직 공채나 시간 근로제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며 “순서를 기다렸다가 티오(TO·정원)가 생기면 입소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두 은행이 가진 고민을 없앴다. 과거에는 입소 희망자가 많아 추첨제를 도입했었는데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2년 전 시설을 확장했다. 수은 어린이집 정원은 150명이다. 현재 0세반부터 5세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회사직원이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시설이용에 차별을 안 한다”며 “과거에는 한 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 우선권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선순위가 필요 없어져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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