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식사자리, 교회뿐 아니라 성당·절도 주의해야

향후 집단발병 사례 분석해 소모임·식사 금지 대상 확대 가능

기사승인 2020-07-08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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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식사자리, 교회뿐 아니라 성당·절도 주의해야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종교 모임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에 교회 소모임,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교회만 대상이고 성당이나 사찰 등을 제외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본부장은“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방역수칙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5월~6월에 (교회에서) 많은 집단발병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해 47개의 소규모 교회가 코로나19 확산과 연관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어성경연구회나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집단발병이 보고됐다”며 “최근에도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 광주 사랑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파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소모임·단체식사 금지를)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모든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당이나 사찰도 마스크 없이 모임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며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대상을)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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